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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란?
“실업급여”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
※ “실업”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
※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, 실업급여,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
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수당이 있는데요
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구직급여란?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
● 구직급여 수급조건
근로자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- 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▷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
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
●구직급여 지원금액
금액산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에서 소정급여일수 곱한 값
상한액이 1일 66000원
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80%에 1일 소정근로 시간인 8시간 곱한 값
●구직급여 지원내용
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
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●구직급여 신청방법
1.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신청
2.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교육 시청
3.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
4.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
5. 구직급여 신청
온라인접수 접수기관
★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