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안녕하세요
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요,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법 알아볼게요
어렵지 않기 때문에 , 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▶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(종소세)는 새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여야 합니다.
▶종합소득세 신고대상?
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입대소득),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.
1. 2000만 원 이상 이자, 배당소득이 있는 자.
2.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.
3. 부동산 임대업자
4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(3.3%프리랜서 포함)
5. 일정이상 기타 소득자 등
▶종합소득세 신고기한
소득이 발행 한 다음 년도 5월, 한 달동안 신고 하여야 됩니다. (ex) 2023년 종소세 신고 및 납부: 2024년 5월)
단,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확인되면 6월 30일까지 한달 더 연장됩니다.
▶종합소득세 신고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적으로 홈택스와 손택스 앱(모바일)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이 복잡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고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.
1. 홈택스 전자신고
-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- 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4. 서면신고
-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조
▶종합소득세 납부방법
1. 홈택스 전자납부
-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납부・고지・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 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2. 카드로택스, 인터넷 지로 납부
-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{신용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 결제, 이용시간 00:30∼23:30(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:00∼23:30 이용가능)}
3. 은행 등 방문 납부
-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※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 서식 → “납부서” 검색
▶종합소득세율
최저 6%~ 최고 45%까지 부과가 되며,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
정리 내용 참고 하시어, 5월 잊지 말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